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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어 RoHS는 "유해 물질 제한(특정 유해 물질 사용)", 독일어: "Beschränkung (der Verwendung bestimmter) gefärlicher Stoffe" 을 의미합니다.
이 지침의 세 번째 버전인 2015/863(RoHS3)이 2015년 3월 31일에 이미 도입되었습니다. 이는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던 지침 2011/65(RoHS2)를 대체합니다. 그 이전에는 지침 2002/95(RoHS1)가 200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이 단일 시장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르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.
이 규정은 납, 수은 또는 프탈레이트와 같은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특정 물질에 대한 제한 값을 정의합니다.
예를 들어 대형 가전제품, 소형 가전제품, IT 및 통신 장비, 가전제품, 조명, 전기 및 전자 공구, 장난감, 스포츠 및 레저 장비, 자동 디스펜서, 가정용 전구 및 조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.
RoHS 적합성은 전기 제품의 CE 라벨링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.

이는 체인플렉스® 케이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:
체인플렉스® 케이블은 RoHS3 지침의 금지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됩니다. 무엇보다도 납과 같은 유해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당사는 해당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며, 당사 실험실에서 해당 RoHSII /III 요건을 준수하는 피복재를 개발 및 테스트합니다. 이를 통해 체인플렉스® 케이블은 납이 함유되지 않았으며 유해한 가소제 없이 제조할 수 있습니다.

개인별:
월~금 오전 9시 - 오후 6시.
온라인:
24시간